[현장연결] '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' 후속조치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내일(4일)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]<br /><br />복지부 차관입니다.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,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,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시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증거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<br /><br />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인력 등 인력 확충,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그 이후의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정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일상,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.<br /><br />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의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.<br /><br />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 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경고 상향조정하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검토로 바꿨습니다. 또 중국인의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에서 검토로 수정했습니다. 곧바로도 아니고 2시간, 4시간 시차를 두고 발표 내용을 수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. 또 관련 내용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대응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했는데요. 중수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뀐다는 의미인지 그게 아니라면 옥상옥럼 중수부 위에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]<br /><br />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중수본은 현재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중수본 체제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정부 부처의 논의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리가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보다 중수본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 어제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차를 좀 가지고, 발표 시차를 두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중수...